'탄핵 시계' 멈춘다… 尹 출석해 어떤 말 할까?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심판 절차를 종결한다. 이는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는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3월 둘째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제11차 변론기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양측의 요지 발표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30분씩 시간을 할애받아 의견을 개진한다.

 

다음으로는 탄핵 쟁점을 둘러싼 양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정리하는 종합변론이 이어진다. 양측은 최대 2시간씩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대리인단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의 최종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이 부분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만약 최종의견 진술이 1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최종 변론기일은 총 7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의 최종 변론은 3시간 12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6시간 17분이 소요되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그동안 3차(1월 21일) 변론기일부터 모든 변론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야당의 공세를 '내란몰이'로 규정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 사유의 정당성 ▲비상계엄 조치의 단기적 종료 ▲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요한 시점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을 대표하여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가 종합변론에 나서 최종의견을 제시한다. 쟁점별 입장을 이미 지난 기일들을 통해 상세히 밝혀온 국회 대리인단은, 이번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