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위해 두 팔 걷어붙인 부산시

부산시가 빈집세 도입과 빈집 철거 시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빈집 철거 시 국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범정부 빈집 정비 TF 회의에서 ‘빈집 정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산시 제도개선 건의’를 발표한다. 이 TF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며, 17개 광역단체의 실무진과 회의도 진행된다.

 

시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장기 방치 주택에 대한 빈집세 도입과 지자체의 강제 철거 시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빈집 철거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또한,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2024년부터 빈집을 철거한 소유주에게 주택세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지만, 세금 부담 완화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시는 빈집 소유주가 주택세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빈집 현황에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효숙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빈집 정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