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9.8%에서 2~7.8%로 대폭 인하
14일 발표된 최종 상생안에 따르면, 거래액 상위 35% 가게는 7.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하위 20% 가게는 2.0%로 설정된다. 중간 가게는 6.8%의 수수료를 내게 되며, 새로운 수수료율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상생안은 두 개의 자영업자 단체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으며, 일부 단체는 5% 이하로 수수료를 낮추길 원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야당은 법적 규제 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